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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초생활보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3-14
조회수
13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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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24년도에는 어떻게 기준 완화 지원 확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 생활 보장 (보건복지부, 복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 지원절차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주체)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조사내용)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1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구비 서류. 필요시) 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재산 확인 서류 5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6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의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1인) 23년 62만3천원 24년 71만3천원 전년대비 +9만원(+14.40%) (2인) 23년 103만7천원 24년 117만8천원 전년대비 +14만1천원(+13.66%) (3인) 23년 133만 24년 150만9천원 전년대비 +17만9천원(+13.40%) (4인) 23년 162만1천원 24년 183만4천원 전년대비 +21만3천원(+13.16%) (5인) 23년 189만9천원 24년 214만3천원 전년대비 +24만4천원(+12.82%) (6인) 23년 216만8천원 24년 243만8천원 전년대비 +27만원(+12.43%)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1인가구/4급지 수도권.광역.세종.특례시 외) 23년 16만 4천원 24년 17만 8천원 전년대비 +1만 4천원(+8.5%) (6인가구/1급지 서울) 23년 62만 6천원 24년 64만 6천원 전년대비 +2만원(+3.2%)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 인상 (초등학생) 23년 41만 5천원 24년 46만 1천원 전년대비 +4만 6천원 (중학생) 23년 58만 9천원 24년 65만 4천원 전년대비 +6만 4천원 (고등학생) 23년 65만 4천원 24년 72만 7천원 전년대비 +7만 3천원 ○ 자동차재산 기준 (다인 5인이상. 다자녀 3자녀이상) 2023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24년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 2023년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2024년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산정 제외 ○ 청년근로, 사업소득 공제 - 청년근로, 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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