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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필독] 요양보호사 근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5-12
조회수
25
댓글
0

>> 태그/근무/센터안내

 

[ 태그 찍을 때 ]

수급자와 동행이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시면 안됩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기록하고, 어르신 상태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센터에 연락 해주세요.

태그를 찍지 못했을 경우 센터로 전화주세요.

못찍으신 날에는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러 오셔야 합니다.

스케줄 변경은 미리 연락해주세요. 예정 외 근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르신 병원진료시 (물리치료,한의원 등) 장소가 구별되면 근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주의하여주세요.

 

[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

존칭의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ex.어르신 이동하겠습니다.)

손발톱을 짧게 잘라주시고 개인청결을 유지하여 주세요.(앞치마착용)

어르신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병원 입원시 반드시 연락해주세요.

 

[ 센터안내 ]

매달 마지막 4일은 센터에서 직원회의,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고충상담은 인터넷이나 센터 내 고충처리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선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월급일은 근무 다음달 26일입니다.

입금시 급여명세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상태변화기록지는 매주 작성하시고 매달 센터에 제출하러 오세요.

제공기록지는 보호자(수급자)에게 당일 작성 및 사인받고 센터에 제출해주세요.

센터에서 복지용구를 구매하진 않습니다.

복지용구를 원하실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센터로 연락이나 방문하여 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종사자인권 / 고충상담

 

[ 종사자인권 ]

상호존중

자신도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관계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고 공감

개개인의 성향과 특성은 다르기에 인정해주세요.

다름에서 오는 갈등과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바라봐주세요.

금지사항과 절차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사실을 기반으로.

 

[ 고충상담 ]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 생활, 근무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의 접수와 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 방법 ]

1) 센터 내에 비치된 고충처리함.

2) 유선 전화(1670-8827)

3) 굿피플복지센터 홈페이지 (www.goodpeople1004.co.kr)

4) 면담

 

[ 고충처리절차 ]

근로자 상황발생 -> 상담요구 -> 상담을 통한 상황 파악 ->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 수급자,보호자 상담 -> 최선의 결과를 도출

 

고충처리시 모든 절차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요양보호사 혼자 해결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보호자, 센터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 상호 존중하는 상태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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