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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목록

  1. Q

    장기요양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인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수급자)만이 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신청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2. Q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3. Q

    장기요양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웹(The건강보험) 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가족, 친족, 그밖의 이해 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굿피플복지센터(1670-8827)로 전화주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Q

    장기요양 신청시 며칠 내에 처리되나요?

    A.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 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 기간을 통보합니다.

  5. Q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을 함께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A. , 목욕과 요양의 서비스 제공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Q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인정갱신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Q

    깜빡하고 갱신을 잊고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다시 갱신신청해도 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재신청 또는 등급변경신청으로 접수되고 심의 후에 새로운 유효기간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Q

    등급을 받고 건강악화로 기능변화가 생길 경우 유효 기간이 남아도 등급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 기능상태 변화가 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9. Q

    인정(방문)조사시 신청인 측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A. 인정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방문을 할 때에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일상생활 그대로 계시면 되며, 장소나 일시 변경이 있을 시에 즉시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 Q

    Q.방문해서는 어떤 것을 조사하나요?

    A.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합니다.

     일반사항

     신청의 종류, 조사직원, 신청인, 참석인 등 인정조사 기본사항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 인지기능영역
    . 행동변화영역
    . 간호처치영역
    . 재활영역
    . 복지용구
    . 지원형태
    . 환경평가
    . 시력·청력상태
    . 질병 및 증상


  11. Q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정점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고려하여 조정, 결정한 내용입니다.

    신청인에게 장기요양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정점수 60점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
    인정점수 45점 미만


  12. Q

    등급판정을 완료한 자에게 무엇을 통보받나요?

    A. 등급판정결과는 유선, 팩스 등으로 통보하지 않으며,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공단직원 직접방문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전산상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된 신청 당시 대리인의 경우 홈페이지 및 정부24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결과

     통보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3. Q

    인정서의 급여종류가 중요한가요?

    A.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된 수급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중에 재가급여를 중복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급여종류를 변경하고자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4. Q

    유효기간은 매번 다른가요?

    A.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3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


  15. Q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자격박탈되나요?

    A. 이용여부는 본인의 의사를 따르기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등급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만료되기 90일전부터 30일 이내 갱신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6. Q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했습니다. 재발급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A. 지사방문, 유선으로 재발급신청 후 직접교부 또는 우편,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정부24모바일앱

    *발급 신청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인정신청 접수 당시의 대리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인정 경우로 운영센터에서 출력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17. Q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으로부터 필수서류(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및 장기요양기관현황을 제공 받은 후에,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 Q

    복지용구이용시 한도액이 있나요?

    A. 복지용구 한도액은 연 160만원 이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인정유효기간일부터 매1년입니다.

    일반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자는 6%을 본인부담으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면제)

  19. Q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가족을 포함한 식사준비나 집안일을 해도 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28조의 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Q

    가족요양보호사의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21. Q

    가족요양을 하려고 하는데, 제공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A. 20일 범위내에서 160분의 급여비용이 산정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인 배우자의 경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정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이 월16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2. Q

    가족요양보호사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오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0분 미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제공 시간 중에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23. Q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중에 단기간 병원에 입원 시에 병원에서 방문요양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4. Q

    어머니, 아버지 모두 대상자이십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분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A. 네 동일가정에 부부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1인이 1회의 방문으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