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PROCEDURE
함께 나누는 건강과 행복 굿피플복지센터가 만들어 갑니다
서비스절차
서비스 이용 체계
- 장기요양인정 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신청자 본인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이나 가족등의 동의 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방문조사  : 공단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조사
-  등급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가능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이의신청 절차 있음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건물, 시설, 설비 등의
사진 및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
-  장기요양서비스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판정체계
- 1차 판정 : 방문조사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요양욕구 5영역 54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산출한 점수를 기준으로 2차 판정을 위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등급 제시
- 2차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결과와 특기사항 및 의사소견서, 기타 심의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여부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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